생활가전 | 단순변심/환불불가
 이희목
 2012-12-16  |    조회: 998
처가에서 15일 저녁 경주시 안강읍 소재 디지털 프라자에서 쿠쿠 밥솥을 구입(28만원) 하였습니다.
구입후 집에서 포장 개방을 하였고 주위 분들이 동일 제조사의 다른 모델을 추천하여(구입모델보다 고가의) 익일26일 15시경 재 방문하였 습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불가함을 고수 하였습니다.
해당제품 반품 후 다른 모델 구입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가하다는 매장 직원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더군요.
. 단순변심은 환불이 되지 않된다.
. 포장을 개봉한 제품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 다른 고객에게 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 보호법에도 환불이 안되게 되어 있다.......

장모님 성격이 잘 따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나오긴 했지만.
제가 알기엔 소비자 보호 법에 단순변심에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포장 을 개봉한것 만으로 환불이 안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더구나, 소비자 보호법까지 들먹이면서....

제가 잘못된 걸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밥솥을 반납하고 다른제품으로 구입의사를 밝히셨는데 개봉으로 인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개봉후에는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납불가 하다는 사유에대한 설명을 한적이 없을경우 7일내라면 일반적으로 환불/교환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