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가족 물놀이로 을왕리에 있는 골드스카이를 다녀왔다 넘 피곤해서 옆 썬배드에 핸드폰을 놓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핸드폰이 없어졌다 거기서 숙박도 아니구 해서 집으로 와서 주말을 보내면서 휴대폰을 사용을 못하고 12월 17일 월요일에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
1. 신분증 앞뒤 사본 2. 사고경위서 3. 분실신고증을 해서 팩스(1644-0914)로 접수했다
접수번호 : 2047801
휴대폰 사용을 못해서 불편함땜에 용현직영점(032-886-3136)으로 임대폰을 신청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지만 KT보상센터 담당자 한태준(1577-9420)은 도난신고라고 하면서 사건사고사실원을 아무데나 경찰서 가서 작성해서 팩스(1644-0914)로 보내라구 했다
용현파출소에 갔더니 '사건사고사실원' 휴대폰 도난은 관할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하러 출동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분실을 도난을 누가 정의하는지 모르겠으면 도난이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그렇게 수사에 착수해야 함한다고 하는데 이건 KT 보상센타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주려는 수작인듯합니다
KT 보상센터에서는 정여진, 오승연, 한태준 상담사는 걍 전달만 한다고 하면서 월요일 수도 없이 통화만 하고
임대폰도 받지 못하고 걍 전화만 준다고 하고 접수는 되었지만 심사에 있어서 제가 도난에 대한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하는게 먼지 단지 보험처리를 안해주려고 분실을 도난으로 접수해서 소비자가 그에 맞게 계속 우롱만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