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11일째 안오며 배송회사인 대한통운이 파업중이라네여
 유주현
 2012-12-17  |    조회: 900
제목과 같이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안오며 거래 업체로 추정되는 대한통운은

현재 파업중이랍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죠??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 시 받을때까지 쇼핑몰 책임이 아닌가요??

쇼핑몰 이름은 남자구두닷컴 이며, 12/06 카드결제 하였고 현재 통화가 안되네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