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을 가고자 한건 아닙니다. 몇십만원에 법 운운하고 싶진 않습니다.다만 무비짱 업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환불을 해 줄껀지 말껀지에 대해 궁금할 따름입니다.
말로는 기다려라 입금해주겠다 하고 남은 예매권 반환 해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그 뒤로 말도 없고... 도대체 기다리라는 건지 뭔지 ~~~??
환불을 안해줄꺼면 예매권이라도 보내준다는등의 답변이라도 있어야하는데 이거는 알아서 하라는 배짱도 아니고. 예매권은 반환 받아놓고,예매권도 안 주고 환불도 안해주고...
해당 업체의 어떠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소비자 고발센터는 단순히 소비자의 하소연 장 이란 말인가요? 댓글1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