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경 반품 신청을 했으며 물건을 가져 간다고 했는데 안가져 가길래 3번정도 전화를 했고 3번째에 전화에도 물건을 가지고 가지않아 제가 배송회사에 문제가 있으며 배송회사에 알아보고 전화해달라 하니 그때서야 알아보고 다음날에 부산지역은 눈이 많이와서 위험지역? 이라고 배송을 못했다고 편의점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으며 월래 반품비 5천원을 동봉해야 하나 택배회사에서 자기들이 낼테니 그냥 보내라고 해서 12월8일경 편의점 택배로 그냥 보냈으며 12월11 13시쯤에 바니팩토리회사에서 물건을 받았으나 돈이 입금이 되지않았음
인터XX에서는 업체측에서 물건을 받고 3일이 지나서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터XX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12월14일 4일이 지난후에 인터XX에 전화를 하여 바니팩토리에서 돈입금이 되지않는다 알아봐달라 하였고 인터xx에서 바니팩토리에 전화를 해서 왜 입금을 못했냐고 하니 택배회사에서 반품비 5천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월요일까지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월요일이 지나도 아무런 전화도 없으며 입금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이회사는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