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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한게임 던전앤파이터 계정 해킹사례
 임태련
 2012-01-10  |    조회: 913
지난 1월 7일 7시경 일을끝마치고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를 치고 비번을 치는데 들어가졌습니다.

하지만 게임상내 캐릭터가 옷을 벗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를 뒤져 보았는데

클론 레어아바타라는 아이템 세트와
게임상내 아이템 이름
시브의 발굴 그래플러
펠 로스 글로리
총 11가지의 아이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상 접속한게 1월 5일 저녁경에 정상적으로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틀정도 사이에 이 일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아바타를 제외한 아이템의 경우 "황금 밀랍초"라는 캐쉬템을 발라야만
빼갈 수 있는데 다 빼간겁니다.

해킹을 당하고 아이템만 사라졌었지 계정은 비밀번호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9일 22시경에 다시 접속시도 해보니까 아예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비밀번호 찾기 퀴즈도 바꿔놨습니다.
지금 접속도 안되고 있고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던전앤파이터 고객센터에 이메일과 전화를 문의 하였으나.

한차례 복구를 받은 계정에는

자사운영정책에 따라 보안의 2종류를 거치지 않으면

복구해 주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사유 재산인데 왜 보호가 안되는지

접속시 비밀번호과 고블린 패드라는 보안을 2가지나 이용하는데도

해킹당해서 그건 네 부주의라는 업체측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의뢰를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이디 해킹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정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