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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료비 보상보험금에 관하여
 김인옥
 2012-01-11  |    조회: 807
바쁘신중에 전문인이 아닌지라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아이가 학교에서 체육중 넘어져 앞이가 부러졌는데
학교공제회에서 보사을 해준다 하여 중간계산을 하는데 첫째는 진료비중 환자본인부담금중 일부가 할인되어 수납액이 있고 환자부담금이 있는것중 어느것으로 보상을 해주는가이고
둘째는 몇년후 앞니는 다시 해넣어야 한다는데 그때보상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의료비 보상보험금에 관하여'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제보 관련하여 학교공제회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