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제대를 1주일 남겨두고 `말년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지난 1월 21일 오전 3시께 사상구 모라동 모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38)을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부대로 돌아갔다가 같은 달 29일 정상적으로 제대했으나 당시 술값 결제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를 조회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 회장 "AI대전환,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기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동양·ABL생명,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키울 것” 권익위, 환경부·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대책 등 조치 촉구 이마트 "갤럭시Z 폴드7·플립7, 대형·여름가전 혜택받고 구매하세요" 금융 민원 52% 급증…모바일뱅킹·인터넷은행·생보사 불만 잇따라 네오플 노사 갈등 격화...네오플 "연봉 업계 상위권" vs. 노조 "성과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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