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이찬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구제보다 상품 설계·판매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디지털 금융 리스크 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실시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사전 예방 부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당분간 명칭이나 기능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되 금소처에서 담당했던 총괄 기능 일부는 소비자 보호 총괄 부분으로 이전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원이나 분쟁 대부분의 케이스가 보험 부분 분쟁이기 때문에 이쪽은 금소처에서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춰 조직 이동이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도 신설됐다. 사실상 이찬진 금감원장의 직계 조직으로서 나머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그간 조직 개편 논의가 있었고 금감원의 업무 운영 방향이나 소비자 보호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비판적인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쇄신 측면에서의 인사 개편 수요도 있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개편이라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의는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의는 없지만 특별사법경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범위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에서 향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통상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민생 부문 특사경은 제한이 없어서 인지수사권 같이 부여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사들과 조율해 가면서 서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햇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에 대해서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리스크 체계 합리화라 설명했다.
그는 “은행감독국이 전통적인 은행 리스크 평가, 감독 등을 같이 하다 보니 리스크 감독 업무 과다로 인해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리스크감독국이 분리해서 전담할 것”이라면서 “리스크 평가 및 관리와 함께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를 같이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