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운전기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 서구 삼천동 삼천교 4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김모(27)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150여만원의 수리비와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 못하는데...위약금 50%나 물라고? [高설탕 식품 ②] 아이스크림 한 개당 18g, 각설탕 6개 분량 금·은 ETF 수익률 고공행진…삼성자산운용 1년 231% 달성 [따뜻한 경영] 車가 필요한 이웃에게 달려가는 현대차 ‘기프트카’ 카드사 민원 4820건으로 15% 감소...'정보유출사고' 롯데카드 급증 은행 민원 건수 27% 감소...KB국민은행 가장 많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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