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성의 신체와 닮은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송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수영구 광안동에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의 나체 인형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시간당 2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네시스, 2026년형 GV80·GV80 쿠페 출시...사양 최적화로 가격 50만원 낮춰 3년간 확장재정 펼친 김동연 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국비 확보 협력 요청 삼성물산 구호,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만든 2025 FW 캠페인으로 '새 시대' 연다 가을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 개막...'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은 26일 오픈 KT 소액결제 피해 278건, 피해액 1억7000만원...KT, "고객에 청구 안해" 현대차 펠리세이드·포드 익스플로러 등 16개 차종 4만38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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