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코스닥, 상승동력 충분…코어·새틀라이트 전략 유효" 생보사 민원건수 3.2% 감소... KDB생명·KB라이프·농협생명 민원 대폭 줄어 코웨이, 3월부터 AS 기본 출장비 2만8000원...3000원 인상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 못하는데...위약금 50%나 물라고? [高설탕 식품 ②] 아이스크림 한 개당 18g, 각설탕 6개 분량 금·은 ETF 수익률 고공행진…삼성자산운용 1년 231% 달성
주요기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코스닥, 상승동력 충분…코어·새틀라이트 전략 유효" 생보사 민원건수 3.2% 감소... KDB생명·KB라이프·농협생명 민원 대폭 줄어 코웨이, 3월부터 AS 기본 출장비 2만8000원...3000원 인상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 못하는데...위약금 50%나 물라고? [高설탕 식품 ②] 아이스크림 한 개당 18g, 각설탕 6개 분량 금·은 ETF 수익률 고공행진…삼성자산운용 1년 231%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