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우 피해 복구·인명 구조 최우선 지시...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대상…신고 제도 확대 공정위,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 담합 4개사 적발…총 과징금 34억 원 부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종합금융그룹 완성, 시너지 보여줄 것” 강태영 농협은행장, 충남 아산 호우 피해 현장 찾아 닭 한 마리 320g?...즉석 삼계탕 속 닭고기 무게 제조사별 큰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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