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 북구 모 사무실에서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강조하며 현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일대 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태풍 위험' 부산·제주, 화재보험 '풍수재 특약' 가입 안 된다고? 은행 점포 대체수단이라던 STM 1년새 겨우 36대 늘어 [공모가 뻥튀기②] 금융당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반복 【분양현장 톺아보기】 의정부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초·중품아에 역세권 [따뜻한 경영] 'AI 격차' 해소 앞장 SK텔레콤...7년째 ‘행복코딩스쿨’ 운영 예금보다 금리 더 주는 파킹통장...우리 ‘우월한 월급통장’ 3.10%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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