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초 결혼을 앞둔 김모(34)씨에게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직장 상사인 김씨의 잦은 꾸중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미국 MZ 입맛 잡은 '치폴레' 한국서도 먹는다...SPC, 내년 서울에 1호점 오픈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대국민 사과…"100% 보상, 제도 개선 끝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확충해 나갈 것”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중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차질 없도록 군포시와 협의" 경기도교육청, '마음공유 화해중재단' 운영...학교폭력 등 갈등 조정 보령, 국가 필수의약품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축...연간 생산량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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