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시 모 동 주민자치위원인 김모(46)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B씨가 인천시 모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구청에 힘써주는 대가로 A씨를 통해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정년까지 보장하는 데다 최근 취직이 힘든 현실에서 환경미화원 되기도 바늘구멍이라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웅제약,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미래 먹거리로 낙점...셀트리온 출신 홍승서 박사 영입 종근당바이오,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주’ 출시...병원체 감염 우려 원천 차단 '갤럭시 Z 폴드7'에 탑재된 폴더블 패널 50만회 폴딩 테스트 통과 휴온스·삼진제약, 알룬정·에스라진정·다이센캡슐 등 약국용 다이어트약 3종 공동판매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공지로 끝? '개별통보 의무화' 법개정 추진 [따뜻한 경영] LG CNS, 초중고생 2만3000명에 맞춤형 AI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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