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남부경찰서는 23일 미용실 경리로 일하면서 금고속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부산 남구 모 미용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속에 있는 수입금 가운데 한번에 2만5천∼3만원씩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364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현대차·SK·LG·포스코·한화·HD현대·CJ 등 재계 수해 복구 위해 힘 모아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 가평 수해 현장서 복구 대책 논의 가평 수해 현장 찾은 경기도의회 의장단...김진경 의장, "피해 복구 총력 지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고객 의견 경청하고 혁신하겠다" 대웅제약,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미래 먹거리로 낙점...셀트리온 출신 홍승서 박사 영입 종근당바이오,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주’ 출시...병원체 감염 우려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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