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방지법 위반 등)로 강모(19)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A양이 빌린 돈 2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원룸으로 유인, 감금한 뒤 마구 때리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구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 1명이 집을 비우고 다른 1명이 깊이 자는 사이 원룸을 빠져나와 강제 성매매를 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평균 7.8% 인상... 5년 치 평균보다 소폭 낮아 김동연 지사, 도정자문위원회에 도민 위한 정책과 소통 조화 당부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등과 국내 첫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 착수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수익률과 분배금 모두 잡아"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 거제조선소 사망 사고 사과…"특별 안전교육 실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사, "위기와 어려움 넘는 '반등의 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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