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음란 동영상을 보며 여성의 신체와 닮은 인형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송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수영구 광안동에 `인형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의 나체 인형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시간당 2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스톤칩·도색 흔적...'검수항목' 아니라며 반품비 폭탄 [상품백서] 카본매트 경쟁…경동나비엔 'AI', 귀뚜라미 '기능', 쿠쿠 '가격' 강점 [따뜻한 경영] LG전자, 해양 생태계 복원 위해 지중해에 바다 숲 조성 [겜톡]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동 전투 손맛·그래픽 눈맛 다잡아 [데이터&뉴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17곳 중 13곳 하락 되살아나는 증권사 ELS 시장...한국투자 발행규모 4위→1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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