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28일 오전 1시 40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강릉방면 191㎞ 지점에서 신모(37)씨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20㎞ 가량을 역주행을 하다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신씨는 이날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횡성군 둔내 TG에서 방향을 바꿔 다시 강릉방면 속사 IC까지 20여㎞ 역주행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10여 분 만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혈중 알코올농도 0.150%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 미완의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제는? 김동연 지사,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재발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 지시 신동빈 롯데 회장, 1박 2일 VCM서 본원적 경쟁력 회복 주문 "소비쿠폰 신청 유도하는 URL 절대 클릭 금지"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조창현 현대카드 전무, 30일 대표이사로 선임... 정태영 부회장과 각자대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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