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동통신 즉시 해지' 성사될까? 고객센터 거치라는 통신사에 원성 소비자보호인력 부족...신한·KB·하나은행, 인력 보강·AI기술 활용 분주 [따뜻한 경영] ’잘피 숲' 조성 KB금융...해양 생태계 보전 6년 프로젝트 착착 [시승기] 프리우스 AWD XLE, 향상된 주행성능·넉넉한 2열 헤드룸 돋보여 교보·KB증권 ‘다이렉트 인덱싱’ 종료...미래에셋·NH투자는 유지 한솔 3세 조연주 10년간 뚝심으로 키운 전자·이차전지 사업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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