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 북구 모 사무실에서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강조하며 현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일대 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빚투'에 신용공여 한도 소진 속출…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증권담보대출 중단 국산차 1월 판매량 2.7%↑, 기아만 국내외 모두 늘어...베스트셀링카 ‘쏘렌토’ 김동연 지사, “미군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 발판 마련” 삼성E&A 합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4기 출범…이찬희 위원장 연임 강대현 넥슨 대표, ‘메이플 키우기’ 논란 정면 돌파...본부장 맡아 서비스 정상화 박차 금호석유화학–한솔제지, 차세대 감열지 공동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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