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 북구 모 사무실에서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강조하며 현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일대 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스톤칩·도색 흔적...'검수항목' 아니라며 반품비 폭탄 [상품백서] 카본매트 경쟁…경동나비엔 'AI', 귀뚜라미 '기능', 쿠쿠 '가격' 강점 [따뜻한 경영] LG전자, 해양 생태계 복원 위해 지중해에 바다 숲 조성 [겜톡]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동 전투 손맛·그래픽 눈맛 다잡아 [데이터&뉴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17곳 중 13곳 하락 되살아나는 증권사 ELS 시장...한국투자 발행규모 4위→1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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