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초 결혼을 앞둔 김모(34)씨에게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직장 상사인 김씨의 잦은 꾸중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집중호우 긴급대책회의서 네 가지 사항 특별 당부 삼성·현대차·롯데·신세계 등 집중호우 수해복구 위해 팔 걷어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장 점검...어르신 대신해 신청서 직접 작성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여름맞이 서비스&사고차 케어 캠페인 실시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고등학교 금융특강 현장방문 저축은행중앙회, 폭염 속 서울 중구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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