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남부경찰서는 23일 미용실 경리로 일하면서 금고속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부산 남구 모 미용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속에 있는 수입금 가운데 한번에 2만5천∼3만원씩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364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반도체 캠퍼스 찾은 이재용 회장, "과감한 투자로 기술 경쟁력 회복" SK에코플랜트, 김영식 대표 선임…반도체·AI 핵심 역량 강화 삼성바이오로, 美 관세 대응 본격화...존림 대표 3대 축 드라이브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행어음·IMA 추가 인가, 신속히 절차 진행" 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소비자 최우선 가치 삼을 것”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조직 개편의 핵심, 사전 예방 기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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