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31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쿠, 3kg 용량에 배기호스 필요 없는 초소형 건조기 출시...초슬림 실링팬도 첫 선 LS일렉트릭, 올해 데이터센터 수주 1조 돌파...빅테크 맞춤형 전력 솔루션 통했다 소비자 민원 다발 '톱30' 업체는?...쿠팡 1위, 통신 3사도 10위내 포진 [2025결산-자동차] '부품 없어 AS 지연' 민원 집중...전기차 충전 분쟁 속출 【분양현장 톺아보기】 울산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초품아·직주근접 실적 반등 성공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두 번째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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