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31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용카드 점유율 1위 자리 총력전...삼성카드, 하락세 신한카드 턱밑 추격 LG CNS, 2분기 매출 1조4602억 원…AI·클라우드가 견인 레노마골프, 민생회복 프로모션 전개…전국 가맹점서 할인 제공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지역 간 단절 해소 방안 보고회서 제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시 부당이득 전부 토해낸다... 과징금도 강화 코오롱FnC, 드롤 드 무슈·디아티코 국내 공식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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