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SPA 의류 매장에서 6만9900원의 할인 가격택이 붙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9만9900원으로 잘못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매장 측은 사과는 커녕 "판매 시점에는 결제 가격이 맞다며 취소 처리 후 정상 가격택이 붙은 상품으로 교환해 가라"는 황당한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NH투자증권, 3150억 원 규모 모험자본 선제적 투자...‘생산적 금융’ 동참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PC·콘솔 글로벌 출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에 우려 표명 에코팜랜드 화성에 개소...김동연 지사 "17년 만의 결실, 대한민국 축산의 새로운 전기" 100조 투자 유치 초과 달성한 김동연 지사, "화성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대방산업개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1순위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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