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3월에 설치한 경동나비엔 보일러에서 최근 물이 뚝뚝 떨어져 AS를 신청했다가 '지하수를 사용해 품질보증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 이 씨는 “구매·설치 과정에서 지하수 사용 시 보증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들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동나비엔 측은 “보일러는 지하수 사용 시 침전물이 쌓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유상 수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를 난방수로 사용하는 가구는 보일러 고장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여도 보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 산간 지역이나 도심에서 떨어진 전원주택 같은 경우 보일러 설치 전 반드시 사용 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보일러 제조사들은 경도가 높은 지하수를 난방수로 쓸 경우 침전물과 부식으로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구매할 때나 설치 전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고장이 난 뒤에야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장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단순히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수리를 거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보일러, 린나이 등 제조사들은 상품설명서에 '수질에 따라 성능 저하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질로 인한 문제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와 함께 지하수를 난방수로 사용할 경우 '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용방법'이 아닌 설치자가 확인하도록 한 '설치 주의사항' '설치자 확인' 항목에 포함돼 있다. 보일러는 전문업자가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제조사들은 설명서가 아니라도 설치 전 지하수 사용 시 고장 위험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일러는 특성상 사설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일러 업체들도 사설업체에서 설치할 경우 안내가 누락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보일러 3사,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고장 "책임 안져"
지하수 사용 시 보일러 고장에 관한 입장은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보일러, 린나이 등 3사 입장이 대동소이했다. 3개사 모두 지하수 사용 시 침전 및 부식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고장 시 보증수리 대상서 제외하며 설치 전 충분히 안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하수라 해도 △총경도 200mg/L 이하 △총 용존 고형물(TDS) 500mg/L 이하 △pH 6.5~8.5, 염소이온 250mg/L 이하 등 제품 적용 수질 기준을 충족하면 수리비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설치 전 업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다. 소비자에게 스스로 제품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라고 보여주는 참고용일 뿐인 셈이다.

경동나비엔 측은 “보일러는 지하수 사용 시 침전물이 쌓여 고장을 유발할 수 있어 유상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며 “공식 대리점에서는 지하수 사용 시 문제 발생 가능성과 보증 제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린나이 관계자도 “지하수에는 석회질 등 이물질이 많아 고장 유발 가능성이 커 공식 대리점 설치 시 연수기 설치 필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귀뚜라미보일러도 “제품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장 원인이 수질 문제로 인정돼 유상 처리될 수 있다”며 “지하수 사용 가구는 보일러 설치 전에 반드시 수질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8년이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시 무상수리해주고 수리가 불가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