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15% 고금리 적금이라고? 게임 130번 이겨야...'우대금리' 함정 주의
상태바
15% 고금리 적금이라고? 게임 130번 이겨야...'우대금리' 함정 주의
단기 상품에 추첨 등 온갖 조건…실제 이자는 '쥐꼬리'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11.18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은행들이 연 10%가 넘는 특판 적금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고금리'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게임을 100번 이상 이겨야 하거나 운에 좌우되는 등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적금은 예치기간이 100일 미만의 단기 상품이어서 실제 이자는 '쥐꼬리'인 경우도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최대 연 15% 금리를 제공하는 'IBK랜덤게임적금'을 출시했다. 100일 동안 하루 1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100일간 총 5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그러나 연 15% 금리를 받으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대금리가 연 14%에 달하는데 하루에 2번 제공되는 랜덤게임을 130번 이기고 마케팅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를 해야 한다. 최고금리를 받으면 100일후 세전 10만3767원의 이자가 붙는다.
 

전북은행 'JB슈퍼씨드적금'은 우대금리를 얻기 위해 운이 필요하다. 
 
이 상품은 기본 금리 연 3%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13%를 제공한다. 12개월 정액 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정상 납입 시 1개의 '씨드'가 제공되며 만기까지 총 11개의 씨드를 받을 수 있다. 11번의 뽑기를 통해 ‘슈퍼씨드’가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다.

‘슈퍼씨드’는 씨드 500개당 1개가 만들어진다. 전월 기준 납입 완료 고객 숫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당첨 확률이 정해진다. 1000명이 가입했다면 그중 2개가 슈퍼씨드다. 당첨 확률이 0.2%에 불과하다.

당첨 확률이 낮고 예치 기간이 길다 보니 슈퍼씨드를 얻어낸다면 12개월 후에는 이자가 세전 42만2500원으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우리 두근두근 행운 적금’도 연 최대 12.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형 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2.5%에 더해 매월 지급되는 ‘행운카드’(총 5장) 추첨을 통해 당첨 시 회당 연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행운카드는 2회 당첨될 확률이 8.09%, 5회 모두 당첨될 확률은 0.009%로 극히 희박하다. 이 확률을 극복하면 6개월 후 붙는 이자는 세전 18만7500원이다.

다른 상품도 최대 금리 달성 조건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SC제일은행이 지난달 현대카드와 손잡고 출시한 연 8% ‘모바일우대적금’은 가입 직전 6개월간 현대카드(신용) 실적이 없어야 하고 최대 금리를 받으려면 월 20만 원 이하로 가입해야 한다. 

하나은행 연 7.7% ‘오늘부터, 하나적금’과 농협은행 연 7.1% ‘NH대박7적금’은 첫 거래이거나 6개월 이상 거래가 없었던 고객에게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리은행 연7% ‘우리WON모바일적금’은 우리은행 알뜰폰에 가입하고 통신비를 이체해야 한다.

이처럼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의 격차가 매우 크고 조건을 까다롭게해 실제 혜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특히 기업은행이나 전북은행 적금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이 '게임 승리'나 '0.2% 확률 당첨' 등 사실상 '뽑기' 운에 맡겨져 있어 실제 우대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있을지 가늠하기도 불가능하다.

가입 최대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운'까지 따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게임이나 Fun 등의 요소를 가미해서 만든 ‘게이미피케이션’ 금융상품인데 젊은 층 특히 MZ세대의 예·적금 상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관의 의도나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선 긍정적”이라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게임에서 승리해야 하고 고금리 혜택을 받는 것이 확률이나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궁극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광고만 보고 모든 가입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