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 여수에 사는 박 모(남)씨는 A사의 라면을 먹다가 딱딱한 이물을 씹어 치아가 상했다. 놀라서 뱉어보니 돌처럼 딱딱한 물체였다. 박 씨는 진통제와 잇몸약을 먹었지만 얼굴이 붓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치과에 방문해 '치아파절' 진단을 받았다. 박 씨는 "라면에서 돌처럼 딱딱한 물질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기막혀했다.






소비자들이 흔히 먹는 라면, 소시지, 번데기, 피자 등 가공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법적으로 식품에서 이물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도 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제조 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는 게 증명돼야 해 다툼이 잦다. 대다수 소비자가 식품 포장 개봉 후 조리중이나 섭취 중에 이물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18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CJ제일제당, 동원F&B, 오뚜기, 농심, 풀무원, 팔도 등 제조사를 가리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고무, 체모, 벌레 등 이물 단골뿐 아니라 정체를 알기 힘든 딱딱한 물체에 대한 민원이 눈에 띄었다. 정체를 알 수 없다 보니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모르고 먹다가 치아가 깨지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 대부분 제품을 개봉했거나 조리 및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이물의 유입 경로를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제조사들은 벌레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보다는 개봉 후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조 공정이 자동화가 됐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해썹) 인증을 받는 등 생산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한 대형 식품업체 관계자는 “화랑곡나방이 아닌 이상, 대부분 곤충 유입은 개봉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제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될 시 치료비 등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