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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지 약관엔 '언제든'....실제로는 2달 전 고지, 1~2달 수업료 추가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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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해지 약관엔 '언제든'....실제로는 2달 전 고지, 1~2달 수업료 추가로 챙겨
차월 수업 강제 등 피해 잇따라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11.11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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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대구시 북구에 사는 홍 모(여)씨는 자녀의 웅진씽크빅 학습지를 중단하려고 교사에게 지난 8월4일 해지 의사를 알렸으나 두 달 전 미리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의문을 가졌다. 홍 씨는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해지 가능 날짜가 규정돼있지 않고 지국에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며 당황해했다. 웅진씽크빅은 "지국에서 있던 일탈"이라며 "10월1일자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사례2 전주 완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의 한솔교육 학습지를 해지하려다 “매달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황당해했다. 서 씨는 "상담 당시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고 해 믿었는데 막상 해지를 요청하니 안 된다더라"며 "듣지도 못한 규정을 이유로 한 달 치를 더 내야 한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3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자녀의 재능교육 학습지 해지를 위해 교사에게 연락했으나 "해지 요청 다음 달까진 학습을 받아야 하는 내규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당황했다. 서 씨는 "해당 내규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며 "해지를 두 달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 법이 어디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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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학습지 표지에 '학습 중단시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고 안내돼 있다

학습지 업체들이 표준약관과 달리 '해지 시점'을 임의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교육업체 본사 약관에는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지가 가능한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이를 넘기면 한두달 계약이 연장되도록 운영돼 혼란을 빚고 있다.

별도 해지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1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월 단위 학습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해지 접수일을 두고 업체와 갈등이 빈번하다. 주된 내용은 ▲해지 신청이 가능한 특정 시점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한두달 계약 연장 ▲당월 해지해도 차월 교재비까지 납부 등이 주요 분쟁 사안이다.

교원구몬, 웅진씽크빅, 재능교육, 한솔교육 등 주요 학습지 업체 대부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업체들은 교재 인쇄비, 교사 학습관리 일정 등을 이유로 수업 중단 의사를 사전에 밝히라고 요구한다. 대다수는 당월 초에 중단 의사를 밝혀야 다음 달부터 해지되는 구조다. 

일부 소비자들은 학습지 계약 당시 교사로부터 해지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나, 해당 내용이 교재에 별도로 기재돼 있어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습지 표준약관에는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의 월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의 월회비(대금)에서 10%를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교육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맞춰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학습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활한 학습 관리를 위해 해지 전 미리 문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학습지 업체들은 공식적으로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사전 해지 신청'을 사실상 요구하는 이중적 운영을 하는 셈이다.

재능교육은 "고객이 해지 요청할 경우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지만 사전 해지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회원의 원활한 학습관리를 위해 사전에 교재와 학습 내용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에서는 해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관리하는 조직장(영업 관리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솔교육 역시 "학습지 해지는 고객만족센터, 채팅상담 및 수업 부서(지점), 교사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현장, 교사가 운영 월 단위 학습지 사전 교재 주문 및 교사 학습관리 스케줄 등을 고려해 해지 의사를 사전에 밝혀주기를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구몬 관계자는 "학습지 해지는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지시 바로 환불된다"고 설명했다.

웅진씽크빅 측도 "계약상 학습지 회원은 학습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요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월 단위 수업이 이뤄져 고객 요청에 따라 차월 시작일 기준으로 해지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웅진씽크빅은 홈페이지에 학습 중단 요청을 매월 초에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차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교재 준비와 회비 청구가 된다. 따라서 학습 중단 요청은 매월 초에 접수가 가능하다'며 '해지 종료 요청 상담은 고객상담 센터가 아닌 관할 지국 또는 담당 교사, 북큐레이터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학습지 해지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그런 제약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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