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롯데면세점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납부하고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계약해지 승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 담배 사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NH투자증권, 3150억 원 규모 모험자본 선제적 투자...‘생산적 금융’ 동참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PC·콘솔 글로벌 출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에 우려 표명 에코팜랜드 화성에 개소...김동연 지사 "17년 만의 결실, 대한민국 축산의 새로운 전기" 100조 투자 유치 초과 달성한 김동연 지사, "화성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대방산업개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1순위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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