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정수기에서 받은 물에 하얀 부유물이 둥둥 떠 있다. 정체모를 부유물은 제품 설치 후 정수된 물에서 5일 동안 계속 발견됐다. 소비자는 “유명 렌탈 업체에서 출시한 정수기라 믿고 설치했는데, ‘찝찝해서 못 먹겠다’며 계약 철회 요청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NH투자증권, 3150억 원 규모 모험자본 선제적 투자...‘생산적 금융’ 동참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PC·콘솔 글로벌 출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에 우려 표명 에코팜랜드 화성에 개소...김동연 지사 "17년 만의 결실, 대한민국 축산의 새로운 전기" 100조 투자 유치 초과 달성한 김동연 지사, "화성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대방산업개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1순위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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