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를 초과한 0.31㎎/㎏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PC·콘솔 글로벌 출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에 우려 표명 에코팜랜드 화성에 개소...김동연 지사 "17년 만의 결실, 대한민국 축산의 새로운 전기" 100조 투자 유치 초과 달성한 김동연 지사, "화성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대방산업개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1순위 청약 시작 LS그룹, 오너3세 구동휘 사장 승진...계열사 CEO 대부분 유임, 조직 안정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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