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 투자자 보호는 뒷전... 단기적 수수료 수입 치중" 비판 황성엽 대표 7대 금융투자협회장 당선…"더 큰 자본시장 생태계 만들 것" 르노코리아, 자체 전기차 보조금 800만 원 쏜다...’세닉 E-Tech’ 3704만 원부터 금투협 회장 선거 시작…이현승·황성엽 "협회 개혁", 서유석 "연속성 중요" 애경산업, 청양군 청소년 위한 '사랑의 도서' 1000권 기증 김동연 지사 "서울시와 다른 경기도, 재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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