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법인 12월 17일 출범..."주주가치 극대화 실현" 경기도 41.7조 규모 추경 확정에 김동연 지사, “신속하고 책임있게 집행” LH, 양산물금7단지에서 극한호우 대응훈련 진행..."입주민 안전 최우선" "현관, 거실 등 원하는 공간만 시공하세요"...KCC글라스, ‘홈씨씨 공간 패키지’ 출시 농심, '40년 누적 매출 20조' 신라면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다 한샘, 봄철 아이방 인테리어 수요 잡는다...키즈 가구 기획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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