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카드사 3분기 민원건수 절반가량 감소...티메프 사태 기저효과 영향 '컬리뷰티페스타 2025' 개막..."5개의 정원에서 나만의 아름다움 발견하세요" 생보사, 3분기 민원건수 6.2% 줄어...KB라이프·KDB생명 절반으로 '뚝' 농협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259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삼성·SK·현대차·LG·두산·네이버, 엔비디아와 '깐부'...AI 생태계 구축 금호타이어, 11월 '타이어 프로 컵 스크린 골프 대회' 개최...골프존 매장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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