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세대교체' 선택한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 넥슨, 홍대서 '메이플스토리 이스케이프' 방탈출 카페 21일 오픈 신동빈 회장, 233억 규모 롯데쇼핑 지분 매각…지분율 9.81→9.09% SOOP, 자살예방 활동 공로 인정받아...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KB국민카드, 추석 맞이 경품·할인 이벤트 진행 우리투자증권, 굿월스토어에 임직원 기부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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