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무료배송' 내걸고 뒤늦게 착불?...이커머스, 가구 배송비 낚시 기승 정의선 회장, 3년 만에 현대차 이사회 출석률 100% 깨져 【분양현장 톺아보기】 여수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 분상제 강점 [주간 IPO] 3월 넷째 주, 인벤테라 공모청약…채비 수요예측 시작 우리은행 여성 임원 4명 최다...하나 0→2명 늘려, 국민 4→3명 줄어 [상품백서] 치솟는 기름값, 주유 할인 혜택 가장 좋은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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