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5대 금융지주 순이익 1위 KB금융지주, 신한·하나·농협금융도 '최대 실적' [ㄱㄱㄷ 의정 Pick!] 윤도희 의원, 안양동초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촉구...윤순옥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 점검 추미애 지사,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고환율·고유가 더는 못참아"...농심·뚜레쥬르·던킨, 가격 인상 행렬 계룡장학재단,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1차 합격자 크리틱 프로그램 진행 삼성중공업,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美 조선업과 전방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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