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전소된 차량. 제조사 현장대응팀 확인 결과 오디오 내부 배선 쇼트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으며 900만 원 상당의 수리견적이 발생했지만 제조사 측은 오래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소비자는 "오디오시스템도 정품이고 불법 개조 제품이 아닌데 08년식 차량에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의 ‘신의한 수’ SK하이닉스 덕에 SK그룹 2년 연속 수출 100조 삼성전자 임원 승진자 161명, 5년 만에 늘어...AI·로봇 인재 중용 LG화학,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 높였다...고속 방전 용량 50% 향상 기술 확보 KCC글라스 홈씨씨, 하이엔드 웰니스 바닥재 ‘포레스톤’ 브랜드데이 진행 한솔홈데코, 두바이 건축 기자재 박람회서 ‘한솔 스토리보드’ 소개 삼성전자·LG전자, AS 출장비 두자릿수 인상...소비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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