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던 중 머리카락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위생 상태도 믿을 수 없고 불쾌해 편의점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할구청 위생과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LG전자, AS 출장비 두자릿수 인상...소비자 부담 가중 이누스 비데 수리 요청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AS기사가 누락" 해명 HDC현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수주 목표 달성 '무난' '빚투' 증권사 신용공여금 30% '껑충'...키움증권, 85%까지 급상승 출범 3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매출·영업익 목표 턱없이 미달 OCI, 매출 비중 50% 목표한 바이오 접었다...한미약품 인수 실패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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