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온라인몰에서 자동차 전등 새상품을 구매했지만 녹이 심하게 슬어있는 제품이 배송됐다. 이 씨는 "녹이 있는데 새상품이 맞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씨는 "판매자가 녹이 슬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낸 것 같다"며 "녹 슨 제품을 보내 놓고도 상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더라"며 황당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단독] LG전자, AS 출장비 다음달 또 인상…야간·휴일 3만3000원으로 한국투자증권, '전액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락앤락몰 리뉴얼 오픈...간편결제 도입해 쇼핑 편의성 개선 "상담사 말대로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장비 위약금 부과 분통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늦장 회수로 불만 폭증 손보사들 '간병보험 특약' 출혈경쟁 괜찮나?...손해율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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