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도 영월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자동차 뒷바퀴 차축이 관통부식 상태임을 확인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급히 자비로 수리한 후 차 서비스센터에 무상 서비스 문의를 했다. 하지만 무상수리 범위임에도 이 씨가 자비로 먼저 수리했기 때문에 변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이 씨는 “생명과 직결되는 바퀴 축이 부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겁이 났는데 제조사에서 변상할 수 없다는 말로만 일관해 화가 난다”며 분을 식히지 못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단독] LG전자, AS 출장비 다음달 또 인상…야간·휴일 3만3000원으로 한국투자증권, '전액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락앤락몰 리뉴얼 오픈...간편결제 도입해 쇼핑 편의성 개선 "상담사 말대로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장비 위약금 부과 분통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늦장 회수로 불만 폭증 손보사들 '간병보험 특약' 출혈경쟁 괜찮나?...손해율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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