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시 논현동에 사는 황 모(여)씨는 핫도그를 먹던 중 속에 든 비닐뭉치를 발견하고 기겁했다.황 씨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적으려고 했지만 게시판도 없더라"며 "음식에 비닐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제조사 고객센터나 구매한 곳에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물질 유입을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시정요청이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투자증권, '전액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락앤락몰 리뉴얼 오픈...간편결제 도입해 쇼핑 편의성 개선 "상담사 말대로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장비 위약금 부과 분통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늦장 회수로 불만 폭증 손보사들 '간병보험 특약' 출혈경쟁 괜찮나?...손해율 경고등 GS리테일 '25조 매출 목표' 절반 못 미쳐...해외 확장도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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