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감독원은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 경매 기일이 도래한 61건의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들은 전세사기 관련해 매각‧경매 현황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은 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선구자” LG, 지난해 탄소 539만톤 감축...“서울 면적 2.2배 산림 조성 효과” LS, ‘온기나눔 김장가득' 행사 성료...김장 김치 11톤 지역사회 전달 삼성물산, 대교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여의도 최초 ‘래미안’ 해외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손실 연평균 4580억…"12월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금융당국, 주총 의안별 찬성률 공시 의무화...임원보수 산정기준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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