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감독원은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 경매 기일이 도래한 61건의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들은 전세사기 관련해 매각‧경매 현황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은 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퇴임... 김형일 직무대행 체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신년사, "신선한 먹거리·건강식품에서 확고한 제자리 구축"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침대, 겨울철 건강한 수면 환경 제공" 유진그룹, 올해도 첫 업무로 나눔캠페인 진행...5억 원 성금 기탁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 키워드, 'AI'와 '기술'로 위기 돌파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자기자본 4조 원 달성…대형사와 경쟁할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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