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사는 임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10kg 참외를 주문한 후 박스를 개봉한 순간 당황했다. 박스 안에는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참외는 쭈글쭈글하고 물러진 데다 검게 변색된 상태였다.

임 씨는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소비자를 교묘하게 이용해 장사하는 악덕한 상술”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과일, 수산물 등은 변질·부패돼 반품을 요구해도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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