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 천만 원 이상 비용을 들였고 시간을 투자했다. 오랜만에 접속했더니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아 계정이 삭제됐다"며 과금했던 금액이라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과연 김 씨가 구매했던 아이템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온라인게임서비스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콘텐츠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가로 환급해 줘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씨의 경우 아이템을 구매한 지 수 년이 지난 데다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게임 아이템의 경우 게임 사업자의 지적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김 씨가 구매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할 순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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