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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온라인서 가품 구매한 소비자 10명 중 6명 환급 요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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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온라인서 가품 구매한 소비자 10명 중 6명 환급 요청 안해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08.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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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개사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 21%(330건)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품목별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연도별·품목별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가방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는데, 특히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았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개의 판매 상품 총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 29개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 14개에서 '정품급'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또한 66.7%, 18개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조사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 모두 소비자가 가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테무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돼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절반 가량인 245명이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구입했다.

그 이유에 대해 36.7%에 해당하는 90명이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를 지목했고 58.6%에 해당하는 293명은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60.4%, 177명은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 구입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품 구입 근절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의 68.4%, 342명은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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