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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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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해야"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5.08.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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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SK텔레콤(이하 SKT, 대표 유영상)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기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1일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14일을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SKT가 분조위의 결정을 따를 경우 소비자들은 연말까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SKT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분쟁조정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000명 한정으로 고지한 뒤 이를 초과한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KT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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