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보증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라며 수리비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LS엠트론은 뒤늦게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
강원도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2019년 1억 원 상당의 LS엠트론 'T50 120 트랙터'를 구매했다. 1년 뒤 에어컨이 고장 나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직원은 가스 누출 문제라며 콤프레셔 등 여러 부품을 교환했다. 그러나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계속 가스만 보충해서 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매년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그때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유상으로 가스를 보충했다. 충전비는 5만 원이다.
올해 7월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안 나와 가스를 보충하러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전 씨는 직원으로부터 '가스 누출 부위를 찾았다'는 희소식을 들었다.
전 씨는 무상 수리를 기대했지만 오산이었다. 직원은 수리비 200만 원을 요구했다. 전 씨가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 발생한 문제이므로 무상으로 수리해달라 주장했지만 업체에선 “에어컨 계통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2년”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 씨는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부터 발생한 고장이다. 원인을 5년 만에 찾은 것도 억울한데 수리비까지 내라니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LS엠트론 측에 보증기간 내 발생한 고장 원인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무상 수리 여부에 대해 묻자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사 관계자는 “전 씨에게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농업용 기계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