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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신고…"개인정보 해킹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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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신고…"개인정보 해킹 정황 없어"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5.09.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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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표 김영섭)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 침해 신고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시간은 지난 8일 오후 7시16분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KISA와 과기정통부는 KT에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우면동 KT 사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보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해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신고 건들은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고객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관련 문의는 100번 고객센터 또는 24시간 운영되는 전담 고객센터(080-722-0100)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경기도 광명, 부천 지역에서 KT 이용자들이 본인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 원, 금천경찰서 780만 원, 부천 소사경찰서 411만 원, 영등포경찰서 49만5000원 등 총 5040만5000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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