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리크라상의 '곶감 파운드'를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표기하지 않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되는 제품의 소비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카드사 3분기 민원건수 절반가량 감소...티메프 사태 기저효과 영향 '컬리뷰티페스타 2025' 개막..."5개의 정원에서 나만의 아름다움 발견하세요" 생보사, 3분기 민원건수 6.2% 줄어...KB라이프·KDB생명 절반으로 '뚝' 농협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259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삼성·SK·현대차·LG·두산·네이버, 엔비디아와 '깐부'...AI 생태계 구축 금호타이어, 11월 '타이어 프로 컵 스크린 골프 대회' 개최...골프존 매장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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