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리크라상의 '곶감 파운드'를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표기하지 않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되는 제품의 소비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 길 열겠다” 미래에셋증권, 22일 IMA 1호 상품 출시…3년 만기, 1000억 원 규모 젝시믹스, "영하권 추위에 남성 기모제품 판매량 76% 증가" 애터미 글로벌 쇼핑몰, '2025 i-AWARDS KOREA'서 웹·앱 부문 대상 수상 KCC글라스, ESG 평가 3년 연속 통합 A 등급 획득 유한킴벌리, ‘가족친화 선도기업’ 선정...수평적 조직문화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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