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국내 대형 가전사의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해 설치받는 날 깜짝 놀랐다. 제품 박스에 'EXPORT ONLY'라는 수출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구매 당시 수출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판매처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씨는 "수출용으로 표기된 제품을 설치해 사용한다는 점이 불안하다"며 "내수용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하반기 VCM서 본원적 경쟁력 강화 주문 토스,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ㄱㄱㄷ 의정 Pick]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드라이브…성평등가족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추미애 지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진력..."설비 확장 인허가 절차 최대한 앞당겨" 비욘드 99퍼센트, 삼덕회계법인과 AI 에이전트 ERP '세무·회계 특화' 기술개발 MOU 테일러메이드 어패럴, 시어서커 등 냉감 티셔츠 판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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