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페트병 음료 20개들이 한 상자를 주문했다. 택배 도착 안내를 받고 확인해 보니 페트병 음료가 상자 밖으로 빠져나와 복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신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택배기사와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직접 연결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고객센터는 반품을 원할 경우 복도에 흩어진 페트병 음료를 소비자가 직접 상자에 다시 담아 포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 씨는 "정상적인 상태로 배송되지 않았는데도 반품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음료를 수거해 다시 포장해야 한다는 안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인터넷쇼핑몰업' 항목에서 '배송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된 경우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