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씨는 새 바지 기장 수선을 의뢰했으나 돌아온 바지는 밑단이 쭈글쭈글한 상태로 울어있었다. 다시 수선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고온 다림질 과정에서 하얀 선이 생기고 말았다.
세탁업체는 선이 지워지지 않으면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고 씨는 "드라이 후에도 선은 지워지지 않았고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관련해 수선 과정상 과실로 의류가 손상된 경우 수선비 환급 및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 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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