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만우절 장난 전화하면 발신자 추적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인 4월1일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허위신고로 출동을 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만큼 특히 발신자추적 등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콜센터직원 "만우절 장난전화 황당합니다,황당.." 주요기사 제네시스, 2026년형 GV80·GV80 쿠페 출시...사양 최적화로 가격 50만원 낮춰 3년간 확장재정 펼친 김동연 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국비 확보 협력 요청 삼성물산 구호,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만든 2025 FW 캠페인으로 '새 시대' 연다 가을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 개막...'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은 26일 오픈 KT 소액결제 피해 278건, 피해액 1억7000만원...KT, "고객에 청구 안해" 현대차 펠리세이드·포드 익스플로러 등 16개 차종 4만38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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